[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 직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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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해수산연구소 박사님 등께 강연(외부강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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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질문자님이 새언니분보다 나이가 많아도 오빠분의 아내인 이상 새언니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새언니분도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어려도 질문자님을 아가씨라 부르는 게 맞구요. 바른 호칭이에요.새언니분이 질문자님의 아침도 차려주고 교복도 챙겨주신다니, 참 착하고 좋은 분 같아요. 질문자님이 가족처럼 느껴져서 챙겨주시는 듯해요. 새언니분이 질문자님의 바지와 교복을 빨아주시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건 질문자님의 옷이니 질문자님이 빨아도 좋을 것 같아요. 새언니분이 다른 일이 있거나 바쁘실 수 있으니까요.그리고 그렇게 아침을 차려주고 교복을…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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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맞는 호칭입니다고맙다고 하는게 맞는데, 만약 불편하시다면 '새언니, 너무 고마운데, 제 건 제가 빨아도 될까요? 좀 미안해서...' 처럼 완곡하게 거절하셔도 괜찮을거같아요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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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코스트코가 없구요하남시에 있는 코스트코가 가까운것 같습니다^^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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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닌자990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입니다.
우리연구소 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으며, 외부기관에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연 등(외부강의)를 하게 될 경우 관련 법령의 한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우리연구소 공무원의 경우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상 규정된 금액 이상의 사례비를 수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연구소 직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실 경우 공문으로 개별 직원이나 관련 부서에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뷰, 기고 등의 경우 이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0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