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주운지갑을 돌려주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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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카페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인줄 모르고 생긴건 안경집처럼 생겨서 계산하면서 습관처럼 떨어져있는걸 주었는데 정신없이 나와서 보니 지갑이었습니다. 전혀 위식하지 못한채 두달이 흘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갑을 가지고 가서 돌려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무슨 형량죄에 해당된다고 했고 합의볼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제가 이런경우합의를 보는건가요? 했더니 합의 볼 팔요가 있냐고 사큰둥하길래 저도 그럴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고 근데 방금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합의를 볼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지갑주인은 이미 지갑을 찾아갔다고 해요. 저는 경찰서에서도 이미 말한대로 합의 할 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이분은 저보고 두달동안 지갑을 사용못하였기때문에 제가 피해를 준게 맞다고하면서 이런경우 합의를 한번 생각해본다 이러시는데.. 저는 안한다고 일단 끊었거든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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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탱이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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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는 합의를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갑을 주워서 돌려줬다는 점에서는 보상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합의금은 내셔야 해요.

꽃미나님의 댓글

점유이탈물횡령죄네요

카페에서 주웠다면 그 카페에다가 맡겨야지 그걸 가지고 나와버리는 순간부터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지만,

안하면 벌금나오죠. 거기에 끝이아니라 저 피해자가 민사라도 걸면 이제 여기서 머리아파지죠..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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