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보] 공공주택 생애최초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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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넣으려고하는데
청약은제가넣을꺼고 남편이근데 일그만둔지 2주정도됫습니다 작년도기준으로하면소득이 있는데
재직증명서는 못때니
저만지금소득잇는데 그럼 외벌이로 넣는게맞나요
아니면 맞벌이로해서 재직증명서만 안넣는건가요
만약 청약일됫을때 남편이 취직하고잇으면 맞벌이로해서 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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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으나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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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맞벌이로 하여 소득구간이 올라가는 제도가 있지만,,,,

생애최초의 경우 맞벌이 규정이 없습니다.

즉, 맞벌이와 외벌이가 동일한 소득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무직이면 그 전에 소득이 있었어도 0원에 해당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