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정보] 속초시 영랑동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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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문화재들을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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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님의 댓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의 문화재)

 

1.속초 김동석 가옥

종 목  비지정문화재 소 재 지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2길 30 (영랑동 131-96) 시 대  현대

1955년에 지어진 건물로 처음의 용도는 점포로 이용되었으며 주변 시장이나 바닷가에서 나오는 건어물의 운반을 맡던 인력사무소의 용도로 쓰인 건물로 추정되고, 그 후 80년대 2층을 밍키오락실로 사용하였고, 그 후 학원건물로 사용되었다.

 

현재 2층은 구조상의 문제로 비워두고 10여년간 1층만을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목조와 조적조의 혼용한 2층 건축물이며 외벽은 거친 시멘트 마감으로 2층 3개방에 각각 1개의 창호가 파사드의 통일감을 부여한다. 슬레이트 모임지붕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면 1층 상부에 홑처마가 가설되어 있고 측면에는 창호가 없다.

 

외관의 형태상 더 이상의 증축과 보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쓰였던 곳임을 짐작케 해준다. 특별한 수리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오락실로 사용한 시기에 2층의 바닥과 벽을 시멘트로 덧바르고 보수를 한 결과 하중의 초과로 1층의 지지 기반이 약해져 지금의 보조 철제기둥을 받쳐둔 상태이다. 벽지의 보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속초 강덕준 주택

종 목  비지정문화재 소 재 지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4길 7 (영랑동 131-31) 시 대  현대

계림관은 1955년경 건립된 건물로 수복 이후 속초의 최고 번화가였던 1구 자리에 있던 유흥주점으로써 당시 앞에 위치한 하삽춘과 더불어 1950∼6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건축물이다. 당시 군부대 밀집 지역이던 이곳에 장성급들과 속초를 시찰하던 고위급 공무원들의 접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속초시의 경제권이 중앙시장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1978년 현소유자인 강덕준씨가 인수하여 주택으로 개조, 증축하면서 예전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조적조와 목조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일식풍의 2층 건축물로 원래의 기능인 주점을 가정집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음의 형태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층은 각각 1개의 창호를 지닌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개구부는 1층과 계단으로 연결된다. 창호의 형태가 변화되어 원형을 알 수없다. 측면은 창호의 제거 외에는 큰 개조가 없어 낮은 박공지붕과 벽면은 당시의 구법을 유추할 수 있다. 전면에 목재로 된 퇴보를 덧대고 개둥을 받쳐 박공형태 슬레이트 지붕의 처마선을 더 내밀 수 있게 하였다. 1978년 전면 보수 및 증축 작업에 들어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는데 다행히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 전면부만 덧붙이기한 형태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예전의 계림관의 형태는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나 내부는 이미 가정집의 용도에 맞게 변형되었고, 1층과 2층의 개구부와 방의 개수와 출구는 옛날과 같다. 

 

 

3.속초등대

종 목  비지정문화재 소 재 지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5길 10 (영랑동 1-1) 시 대  일제강점기

백원형 콘크리트 라멘조로 방형의 1층에는 전시실 및 동력실이 있고 2층의 원형등탑과는 내부에서 원형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1층 전시실 및 동력실의 외관은 모서리를 원형기둥모양으로 몰딩하였으며 상부는 평지붕의 끝을 2단으로 접어 외관의 볼륨을 강조하고 있다. 지상에서 높이 10m에 이르는 2층의 등탑은 상부로 갈수록 체감율이 높은 원형탑으로 등탑, 등롱, 등명기로 외관이 나뉘어져 있는데 등탑의 중간부에 철제 난간이 가설된 발코니를 가설하였고 그 상부는 2단으로 나뉘어 등명기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지역 등대에 비해 건립연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등명기를 중추를 이용하는 회전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등대로서 가치가 높은 편이다. 별다른 수리기록은 없으며 단지 내부의 등대시설물의 교체를 제외하고 건축물자체의 수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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