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정보] 강원도횡성군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원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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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횡성군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원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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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사랑과평화님의 댓글
각급학교 교원들의 전문 역량을 진단하고 전문성 향상울 위해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유치원까지 실시하고 대상 유치원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시된 평가문항에 동료 교원, 학부모가
온라인 및 종이설문지로 문항에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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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 (겸임)원장, (겸임)원감, 수석교사, 교사, 유아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국․공․사립유치원 소속 교원
- 단위 유치원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계약제 교원 등
※ (공립 1학급) 겸임 원장 또는 원감, 정규교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기간제, 강사 등)가 미 배치된 유치원은 기존 평가와 동일하게 제외 가능하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 계획 수립 및 연수 실시
※ (사립유치원) 7학급 이상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6학급 이하 유치원의 참여는 자율 참여하며 점차 확대 시행 할 계획임
○ 시․도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소속 파견 교사 미포함
- 전일제 근무 외 계약제 교원의 평가 대상 포함여부는 유치원 자율에 의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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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교원) 평가 대상자인 모든 교원은 동료교원의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
○ (학부모) 지도하는 유아의 학부모 전체
- 당해연도 개학일로부터 평가 개시 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미만
재원한 유아의 학부모는 참여자에서 제외
- 유치원의 원장, 원감은 당해 학부모 전체
-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자녀 소속 학급의 학부모 전체
※ 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되, 동일 교원일 경우는 중복 참여하지 않음
- 담임교사외 계약제 교원 등은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
- 학부모 참여율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단위유치원에서 설정하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소규모 유치원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