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생활] 직장상사가 갈군다면 패지말고 법대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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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만약에 직장상사가 때린다면 때린대로 진단서,캡쳐본 확보해서 경찰서에 폭행죄 접수하고.. 협박한다면 협박한대로 녹음본,캡쳐본 협박죄 접수하고.. 괴롭힌다면 괴롭힌대로 녹음본이나 현장목격자 확보해서 강요죄 접수하고.. 허락없이 만진다면 만진대로 12시간내 지문채취해서 추행죄 접수하고.. 손해배상은 민사로..
경중따라 처벌은 처벌대로.. 감정은 밖에두고 법대로 하는게 인간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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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가시나무님의 댓글

수마노님의 댓글

지펠냉장고님의 댓글

애정공주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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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이 되겠네요...때린단느건 무조건

신고 하셔야 될거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또라이도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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