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이런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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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아파트 인터넷 카페게시판에 글쓸때 저는 ○○마을 사는 주민인데 같은동네사는 아주머니한분있는데 그아주머니에 대한글(이름.나이)안쓰고 이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상세히 적었는데 이름은안적고 A씨 이런식으로적는데 걸리지는않지요? 그아줌마가 저한테했던행동 제가듣기로는 이 아줌마가 "직업이 어린이집 원장인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어디 어린이집인지 모르네요"라고한거 등등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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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쿠아님의 댓글
특정인을 거명 안해도 게시판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른 요건 성립은 별개로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