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여행] 호텔에서 결제를 선택하고 예약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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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잘못 선택해서 못갔습니다. 그럴경우 청구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야하는 날짜에 재 예약을 했는데 이에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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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찡가로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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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에 대해서 환불여부를 확인하세요, 100%환불은 안될것입니다.

새로 예약한것에 대해서 다시 결제를 했다면 이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드로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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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투숙객을 노쇼라고 합니다. 호텔 규정은 72시간 전 예약 취소 또는 노쇼 손님은 1박에 대한 페널티 금액이 부과 됩니다.

페널티 금액은 호텔 결재로 선택했더라도 예약 시 제시한 신용카드로 청구 됩니다.

예약은 번호가 있으므로 계약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 됩니다. 재예약 했다면 다른 예약 번호가 되므로 노쇼에 대한 부분은 기존 예약에 페널티 금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며 새로운 예약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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