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여행] 회사원 남편 저는 전업주부 아파트소유(남편명의).노후 대책(체험2년)으로 시골에 전세집구할려고 합니다.이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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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편 저는 전업주부 아파트소유(남편명의).

노후 대책(체험2년)으로 시골에 전세집구할려고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저나 남편명의로)하면
연말정산시 부양해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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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샤피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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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등본상에 같이 존재한다면 부양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요.

예를들어서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하면 부양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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