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여행] 에어비앤비 제 월세방에 임대주는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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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제가 월세방 살이를 하는데 몇달이나 몇년가까이 장기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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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지금 머물고 계신곳이 오피스텔이라면 에어비앤비로 투숙객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 자체에는 현재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서요.

또한 다른 분이 현 세입자 대신에 머문다고 하면 해당 물건의 주인과는 다른 계약됨으로 다소 법규에 어긋날순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주인이 서로 계약을 한 건인데, 중간에 현 세입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살게되면 월월세 개념이 되겠군요.

허정력사마님의 댓글

에어비엔비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들

1.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는 것.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등록을 한 뒤에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운영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숙박업 운영.

​우리나라에는 5가지의 주택의 형태가 있는데 이에 속해야지만 합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3. 입주민의 동의가 없다.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많은 입주민이 모여살고 있기때문에

에어비엔비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이웃들에게 끼칠 피해등을 감안하신다면

사전에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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