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친양자 파양 사유는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것도 파양 시켜주나요?

본문

친양자 파양 사유는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것도 파양 시켜주나요?
4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바다회최고님의 댓글

1. 네 그렇습니다.

2. 물론 파양사유는 매우 엄격하여 단순히 이혼을 했다거나 같이 살지 않는다거나 하는 점은 친양자파양 사유로 보지 않으니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친양자파양의 경우 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게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전체 46,333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3
댓글+2
댓글+2
댓글0
댓글+5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4
댓글+2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