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코로나 4단계 수도권 펜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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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파주 지역에 독채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일시 : 7월 17 ~ 18
방개수 : 5개
기본적으로 환불규정은 무조건 30% 라고 적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코로나 4단계 이기때문에 환불을 한다면 100%환불 가능할까요?
업체측에서는 방마다 2인씩 해도 방이 5개라서 10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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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탱이맘님의 댓글
이게 지극히 업체재량이라 후기 두려운쪽이나 착한업주는 해줄 것같은데...
파스칼8012님의 댓글
업주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도 업주책임이지만 지금 파주는경기권이라서 수도권에. 가까울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건 문제가 안된다 해도가서 함께 어울리는것도 못한다면 가도 재미 없겠죠 일주일 전이니까 백%로 환불은해주지 않을것 같네요
김세진님의 댓글
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보상기준에 관해서는 해당 업소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여행자가 숙박시설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https://moleg.tistory.com/attachment/cfile5.uf@144C46455036D61020076E.pdf
결국 숙박업소에서 100%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4단계로 인한 숙박업소 환불에 대한 별도의 지침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