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이혼한 아빠의 엄마, 친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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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마음으로 해야하는진 알고있어요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항ㅂ니다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항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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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꽃사슴아님의 댓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문자가 아니라 직접 가야되는 부분인데요.
이혼은부부 간에 한 거니까
어머니는 남이 되었으니 안 가더라도
손주인 질문자님은 상주로서 직접 가 보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