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이혼한 아빠의 엄마, 친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문자

본문

어떤마음으로 해야하는진 알고있어요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항ㅂ니다
4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꽃사슴아님의 댓글

회원사진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문자가 아니라 직접 가야되는 부분인데요.

이혼은부부 간에 한 거니까

어머니는 남이 되었으니 안 가더라도

손주인 질문자님은 상주로서 직접 가 보셔야지요.

전체 305 건 - 2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2
댓글+1
댓글+5
댓글+3
댓글+2
댓글+3
댓글+3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5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