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생활] 가족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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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족법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문제에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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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호박님의 댓글
1.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으나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0)
2.. 부부 간의 계약이라도 부부의 일방이 이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없다.(0)
3.. 부부의 동거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 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0)
4.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0)
5. 부부 재산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서면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부부 재산계약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0)
6.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아파트 구입비를 차금한 것은 일상 가사의 범위 내에 들지만, 자가용 구입비용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내가 아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