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기타] [교정] 수용자 이송 관련 사항(원주교도소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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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00교도소에 수감중인 ooo딸입니다.
어머니 사건이 00지원으로 들어가있어서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가족은 저와 고등학생인 남동생입니다.
저는 24살로 00에서 직장생활중이고, 동생도 00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이 된다면 접견이나 구매품을 넣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차도 없고 저와 동생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주소변경신청서를 내신걸로 알고 있지만 꼭 00에서 남은 형을
받으셨으면 해서 이 민원을 남깁니다.
부디 방법이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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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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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2019. 1. 7.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용자 이송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가족의 접견 등 편의를 위해 현재 00교도소에 수용중인 모가 이송조치 없이 00교도소에 계속 잔류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수용자 이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구분, 경비등급, 직업훈련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심정은 이해되나, 귀하의 모는 00지방법원 00지원에 현재 추가사건이 진행중이며, 이와 같은 경우 수용자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의 재판관할에 따른 교정시설로 이송이 시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모의 건강과 안정된 수용생활을 기원하며, 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ooo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작성부서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 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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