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여행] 코로나 4단계 시행하면서 부터 펜션 예약은 취소는 누가 책임을져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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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모이지말라고해서다음주에 펜션 예약한거 못가게되었는데~ 펜션주인은 네이버에서 예약한거니 100%보상못하고 1주일 차감된 50%만 된다고~ 나하고 상관없으니 못해주겠다 이러는데 !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가고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나라에서 공지가 떨어져서 못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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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알통최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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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주인이 100%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4단계 격상시킨건데 소비자 잘못일리 없죠

아래 내용 잘 참고해보세요

위법이 맞습니다

별아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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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이재인님의 댓글

증빙서류 준비하시면 당연히 숙박업체 측에서 환불해줘야 됩니다

https://imagination-plus.tistory.com/229

빵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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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 서울 아니면 6명은 계속 가능합니다.지방은 아직 2단계로 변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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