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여행] 코로나 4단계 시행하면서 부터 펜션 예약은 취소는 누가 책임을져야되나요?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2인이상 모이지말라고해서다음주에 펜션 예약한거 못가게되었는데~ 펜션주인은 네이버에서 예약한거니 100%보상못하고 1주일 차감된 50%만 된다고~ 나하고 상관없으니 못해주겠다 이러는데 !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가고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나라에서 공지가 떨어져서 못가는건데!!!
5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생시작 님의 최신글
- 인생시작 님의 최신댓글
SNS
댓글목록 4
알통최고님의 댓글
펜션 주인이 100%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4단계 격상시킨건데 소비자 잘못일리 없죠
아래 내용 잘 참고해보세요
위법이 맞습니다
별아기님의 댓글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이재인님의 댓글
증빙서류 준비하시면 당연히 숙박업체 측에서 환불해줘야 됩니다
https://imagination-plus.tistory.com/229
빵심님의 댓글
수도권 경기 서울 아니면 6명은 계속 가능합니다.지방은 아직 2단계로 변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