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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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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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워 하십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모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 모두 어려운 시기 힘을모아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http://m.site.naver.com/0JmnD18시간 1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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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단계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아래 내용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bit.ly/36Zmn0V18시간 1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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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일단 코로나 끝나는 시점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는게 우선이네요 사장님도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막대하신지 걱정하시는말씀이에요18시간 1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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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심심하다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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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게 중요한듯 합니다.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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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같은코드를 가진 커플들도 간혹 결혼후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결혼에 초점을 맞춘겅우더군요.진심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배려할줄 알아야 합니다.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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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저라면 5000원짜리 줄거같습니다 !어차피 그친구도 주긴줬는데 5천원 짜리였으니까 이번에만 그냥 똑같은 금액대로 주시고앞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세요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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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아빠뻘인데 씨라고 하는건 쿨병걸렸다고 봐야지 ㅋㅋ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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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아빠뻘인데 씨라고 하는건 쿨병걸렸다고 봐야지 ㅋㅋ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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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때지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입니다.
우리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총 직원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약 80명이며, 총 19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3명으로서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연구소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원 건강검진, 연구실 정밀안전점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 분석 및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는 동해수산연구소장이 총괄하여 연구실안경환리자가 1인 지정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우리연구소는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시험연구비 인건비의 1%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비는 연구원 건강검진, 교육훈련, 안전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연구소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