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운영지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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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수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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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때지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입니다.
우리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총 직원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약 80명이며, 총 19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3명으로서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연구소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원 건강검진, 연구실 정밀안전점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 분석 및 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는 동해수산연구소장이 총괄하여 연구실안경환리자가 1인 지정되어 있으며, 연 1회 이상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소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우리연구소는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시험연구비 인건비의 1%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비는 연구원 건강검진, 교육훈련, 안전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연구소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033-660-85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03366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