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생활] 카톡 이용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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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쓰던 번호로 톡하다가 12월중순에 오픈채팅 한달 정지를 먹었는데 대화 백업을 하려다가 모르고 톡어플을 삭제했어요
근데 톡어플을 삭제하니깐 폰에서는 보호조치라면서 톡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폰은 한개인데 번호 두개쓰는 투넘버 서비스를 가입을 했어요. 투넘버로 계정파서 폰으로 잘하다가 이제 1월5일 어제 정지 풀리니깐 원래계정으로 톡 로그인을 했는데 투넘버 번호를 탈퇴하려다가 모르고 원래번호로 쳐서 원래번호 계정이 탈퇴가 됐어요 . 그리고나서 당황해서 또 투넘버 서비스 받고 그거 해지하고 탈퇴하고. 결국 폰번호를 바꿨는데 지금 톡이 전에 안주고받은사람들한테는 안보내졌거든요 선톡은 받아지고 옵채도 안돼요
이용자 보호조치래요.

근데 그러다가 인터넷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더니 해지가 됐어요. 이제 괜찮을까요? 왜 보호조치 걸렸던걸까요? 또 폰은 그대로고 번호 바꾼다음에 친추하면 친구들한테 저 뜨나요?
그래서 첫번째 투넘버 서비스 받은건 탈퇴도 못하고 유령계정됐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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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여우의이야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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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때문에 보호조치 한거에요

문의 하시면 조치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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