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어선법 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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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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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비타500님의 댓글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어선법 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입니다. ■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고장·신고·분실 시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재설치 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 V-PASS(브이패스) - 2톤 이상 ~ 10톤 미만 어선 : V-PASS + VHF-DSC(초단파대 무선설비) - 10톤 이상 어선 : V-PASS + VHF-DSC + AIS(자동식별장치)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제외 어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동력선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 「선박안전 조업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 ?a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설비 중 1개 이상 반드시 작동), 또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