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기타] [기타] 올림픽 그이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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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세달 전 세번의 도전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이들이 평창을 주목했고 수많은 유명인사들과 국민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화려한 개회식과 폐막식은 국내외 언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세달 뒤 현재 우리들은 모든걸 잃은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정부는 우리의 하천을 막아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주차장을 짓기위해 막은 강은 결국 우리 마을로 역류하였습니다.
우리는 집과 손때묻은 세간살이를 모두 잃고 낯설은 면사무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에게 올림픽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겐 냄새나는 진흙뻘같은 비참한 현실이 반복?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평창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들은 무한한 지지와 협조를 하였습니다. 영하20도의 추위속에서 IOC위원들을 맞이하던 우리 주민들의 지지와 희생은 이제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어 주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억울한 눈물없는 안전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창올림픽을 즐기셨던 모든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묻고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최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을 모두 잊으신 겁니까?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더 나은 동네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우리들은 고속전철을 원하지도 않고 더 넓어진 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동네에서 충분히 즐기시고 그전 모습대로 잘 보존하여 돌려주시면 되시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만든 시설들은 이미 우리의 삶의 터전을 휩쓸어갔습니다.
지난 5월17일 자정 우리는 물이 넘친다는 이웃들의 고함과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골목엔 허리춤 까지? 물이 찾고 어둠속에서 살기위해 고지대로 피신하였습니다. 힘없는 노인분들은 등에 업히셔 나오셨고 수압에 현관문이 안 열려 그대로 갇혀있을? 뻔한 분도 계셨습니다. 주민들의 목숨이 위협받을때 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정 이후 한시간이 지나도록? 대피안내 방송도 한번 못 들었습니다. 정부는 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안전한 대한민국은 여기엔 존재하지 않는겁니까?
처음 주차장을 건설하기 시작할때부터 주민들은 하천을 막고 주차장을 건설하는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하였습니다. 3,40년간 이곳에서 사신 어르신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30M가 넘는 하천을 가로막으면서 겨우 흉관 3개로 물길을 터놓는 상식이하의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천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없이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없이 건설된 주차장에 결국 주민들이 몰살당할뻔 하였습니다. 주민들 평창올림픽 관람객들에겐 즐거운 관람을 위한 편의시설로 기억되겠지만 이젠 주민들의 기억에는 주민들의 삶을 망친 원흉으로 남게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세달이 지났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게는 하천을 가로막은 시설을 철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한번 서둘러 시설을 철거하시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평창군청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시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철거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조직위원회는 그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번 인재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탈출시 입었던 부상과 가뜩이나 안좋던 노인병의 악화, 그리고 물난리 중 생명의 위협을 받은 트라우마까지
또한 이번 인재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것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과 가재도구, 장롱과 냉장고 추억이 담긴 앨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믿음까지.
정부는 주민들이 입은 상처와 잃은 것들을 복구하고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비록 큰 실수를 하였더라도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정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조직위와 정부에서 보여주신 행동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인재에 대해 이분들의 진정어린 사과를 원합니다.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미안하다는 가식적인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그자리에 있게 해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그리 어려우신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인재에 정부의 체계적인 재해대응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겁니까? 행정안전부 장관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뒷짐지고 계신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님은 이번 올림픽을 치루고나면 우리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갈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만감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대관령 개척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 입니다
1. 사고원인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주도하의 정부합동조사단 파견 및 재해복구예산편성
2.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관령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3. 대한체육회장과 강원도지사, 문화부장관의 사과성명 및 지원 약속
4. 강원도의 재해복구및 보상을 위한 지원조례의 의결
5. 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 약속
6.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훼손한 것에 대한 복구 및 보상
7. 주민들의 삶의 터전의 복구 및 재산권 훼손에 대한 보상
8. 재해시 최초로 알린 주민과 주민들을 구해주신 소방관님들에 대한 포상
마지막으로 거리 및 집안 청소를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과 군인 경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센물살을 헤치며 노인분들을 등에 엎고 나오신 소방 구조대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주민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정의로운 국민여러분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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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바다회최고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 사고원인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주도하의 정부합동조사단 파견  ○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관령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 약속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재난원인조사) 제②항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1) 2018.05.18. 평창군 차항천 범람피해에 관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평창군 합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에서도 평창군 차항천 범람피해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고 현재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3) 조직위-평창군, 행정안전부가 旣 재난원인조사를 수행하였기에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특별재난지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1) 평창군 차항천 범람피해에 관하여 특수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셨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평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는 곤란합니다.  다. 현재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주민대책위와의 회의를 거쳐 전반적인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보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사고조사담당관실 임찬혁 주무관(☏044-205-62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재난원인조사)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책평가담당관, 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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