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생활] 아동이 잘못을 했더라도 심하게 때리는건 아동학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본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너무 큰 잘못(도둑질, 친구를 때리는 행동)외의 사소한 잘못(공부를 안했다던지 동생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한다던지)을 했을 때 심하게 때리는건 아동 학대인가요
4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둘이아빠님의 댓글

어떠한 이유던간에 아동뿐아니고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했으면

폭행죄(상해죄)에 속합니다.

아동폭력도 아이가 잘못을 크게했던 작게했던

체벌수준이 아닌 심하게 때리는건 폭행에속하죠

전체 46,333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4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5
댓글0
댓글+4
댓글+2
댓글+1
댓글+4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