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생활] 아동이 잘못을 했더라도 심하게 때리는건 아동학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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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너무 큰 잘못(도둑질, 친구를 때리는 행동)외의 사소한 잘못(공부를 안했다던지 동생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한다던지)을 했을 때 심하게 때리는건 아동 학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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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둘이아빠님의 댓글
어떠한 이유던간에 아동뿐아니고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했으면
폭행죄(상해죄)에 속합니다.
아동폭력도 아이가 잘못을 크게했던 작게했던
체벌수준이 아닌 심하게 때리는건 폭행에속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