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여행] 코로나 4단계 워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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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격상되는데 수도권 10 이상 워크숍 진행이나 펜션 영업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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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대박예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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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12일부터 2주간 4단계입니다.

4단계의 경우

- 사적모임 자제, 모임 인원 6시까지 4명, 6시 이후 2명

- 직계모임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 예방접종자도 모임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

-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운영

- 대부분 시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10시까지 운영

- 결혼식과 장례식은 모두 친척과 가족만 가능

- 스포츠경기 무관중으로 진행

-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 종교시설 비대면으로 전환

- 유흥시설 집합금지(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금지)

앞으로의 거리두기 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P6SH

막무님의 댓글

네 당연히 안됩니다 워크숍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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