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여행] 거리두기 4단계 4인 숙박

본문

거리두기 4단계 되기 전에 4인 숙소 숙박 예약을 했는데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되었으니 6시 이후에 3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그럼 숙박 안되나요? 예약 취소 수수료는 따로 저희가 내는거겠죠?
5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영웅본색님의 댓글

네 숙박도 3인이상 집합금지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전체 33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0
댓글0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