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보] 오피스텔 중도퇴실 관련 문의하고 싶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고통, 고지받지 못한 사항, 법정수수료지급관련)
본문
오피스텔 중도퇴실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6 부산 진구 전포동 XXX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입주시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방이라 다른 곳 보다 2만원 싸게 한 것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8 이사온 이튿날부터 지속되는 외부, 층간 소음을 느꼈습니다.
(층간소음은 명확했으며 외부소음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음이라는게 통유리+알루미늄 샤시를 통해서 방 유리를 통해 울리는 듯한
발전기 돌아가는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데시벨 측정기도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3/13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1층에 있는 전속 공인중개사에 통지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안계셔서 직원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3/16 전속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윗층에 에어bnb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방을 다른 호실로
옮겨보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제가 소음에 민감한편이라 그런줄 알았는데 친구들 데려와서 가만히 들어보라고 하니까
다들 소음에 민감하지도 않은데 한번 들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들린다고 하네요...
이전에 사시던 분도 중도퇴실이라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 자체에 의심을 가졌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집주인분, 공인중개소장 두 분께 아무도 소음관련, 윗층에 에어비엔비 관련 고지를 못받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엔비를 운영하는게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공인중개소장은 이미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에어비엔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법인것도 알고 있어서 윗집에 하면 안된다고 얘기는 했고
계약 당시에는 본인이 관리하는 방이 300개가 넘어서 기억이 안났다고 합니다. (녹음)
+ 개업공인중개사랑은 별개로 윗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알고보니 세입자가 아니라 에어비엔비 게스트였던거죠. 이 내용이 버젓이 에어비엔비 리뷰에까지
적혀있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3/18 통화로는 이미 에어비엔비 임대인은 집을 다른 임차인에게 내놓은 상태이니 상관없지 않냐,
아니면 그냥 다른 호실로 바꿔주는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허나 저는 이미 이 건물의 다른 방이 소음이 안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중도퇴실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으로 제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중도 퇴실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해지는 절대 불가하고 청소비, 중도퇴실 시에 발생하는 법정수수료를 다 달라고 하는 상황이며
에어비엔비 부분은 고발이 들어가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것이지 이 부분이랑 엮을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싸우자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계약해지 불가 + 이후에 새로 구할집에 대한 중개수수료 면제 + 현재 살고 있는 집 수수료 부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 집에 입주하지 않았으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20만원 + 청소비 8만원 + 이사비용 20만원 +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이 집에 살면서
받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비용..
혹시 이런 부분이 관련법, 판례 등으로 원천무효가 가능한 지?,
개업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말 최악으로 경찰에 에어비엔비 고발하고 방조죄라고 고발하고
소액민사소송까지 걸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마음같아서는 이사비용에 심리적보상 비용까지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불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순서도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1
순영신영맘님의 댓글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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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혹시 이런 부분이 관련법, 판례 등으로 원천무효가
가능한 지?,
개업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 : 원천무효는 안되지만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수 있게끔 0월 0일까지 조치해
달라고 내용증명 통보를 하시면서 만일 기간중 조치가
안되면 민법제623조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 하
실수 있습니다
질문 : 정말 최악으로 경찰에 에어비엔비 고발하고 방조
죄라고 고발하고 소액민사소송까지 걸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 : 당사자는 고발할수 있으나 방조죄는 고발이 힘
듭니다
아래기관에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한뒤 그 결과에 따라
서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의무를 부담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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