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생활] 2.5단계 연장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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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17일까지 연장되는데 학원은 동시간대 9인 이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데 동시간대에 학원 전체 인원인가요 아님 한 반 인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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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혜사마님의 댓글

동시간대 한방기준 이라고 합니다.

이는 규모에 따라 달라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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