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여행]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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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이번년 초까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청약이 당첨되어 2주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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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은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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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분양권아파트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실수요자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대상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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