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개인회생시 재판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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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생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전화해서
두번정도 궁금한거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
다짜고짜 짜증을 내더라고요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
재촉하지 말라는둥 재촉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제 사건번호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확인도 안해주시면서
그렇게 답변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불친절 한지는 알았지만
제가 죄인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혹시 이일로 그분이 저 개인회생 하는데 불이익을 주실수도 있나요?? 불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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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바다회최고님의 댓글

-- 전혀 불이익은 없을듯 하며

월 변제금만 잘 납부 하시면 괜찮을듯 합니다 --

개인회생의 의미와 생겨난 범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분들을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 내용을 따지고

비교해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의 절차로서

과연 회생이 가능할것인가를 심도있게 따져보고 회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해 실효성있게 회생제도를 진행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개인회생의 진행 절차내용으로는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보전처분중지의 명령등을 진행하며, 개시결정, 채권이의 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 수행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면책 처리까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하며 진행하는것이 개인 혼자로서는 버거울수 있으나

전문가을 통하여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언을 받아가면서 절차를 따라가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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