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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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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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읽었습니다.대안방안으로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폭언및 폭행은 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후보복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란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고, 100m 내 접근을 금지 또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즉 전화 통화 금지도 포함돼 있으며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뒤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질문자분이 할수있는 유일한것! 증.거.수.집

마음고생이 심하실텐데 힘내세요..

혜정맘님의 댓글

여기서 몇줄 적어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고 지방법원에 가시면 무료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꽃님이님의 댓글

저랑 같은 나이로써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ㅠㅠㅠ제가 이부분 쪽에서는 몰라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죽는다는 말은 어떤일이 있으셔도 안했으면 좋겠어요ㅠㅠ정말 죽을만큼 힘들어도 그 용기로 살아가시면

힘든거 다 보상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ㅠㅠ힘내라고 해도 힘이 나시지 않겠지만 버티시면 좋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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