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여행] 코로나 4단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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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 4인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선택해도 2인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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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케바케이겠지만 100프로 까지는 아닐듯해요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하는 생각이 드네요차라리 저라면 단둘이 있을때 할거 같아요~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추천 부탁드려요~3시간 5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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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고백은 제안이 아니라 확인 입니다.전부터 썸이 느껴졌다면 받아주겠네요.하지만 그런거 없이 그렇게 한다면분위기에 휩쓸려 고백을 받을지는 몰라도얼마 안가 헤어지자고 할겁니다.3시간 5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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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사자님의 댓글
네 제한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8.22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