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생활] 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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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와이프와 결혼생활 4년동안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단한번도 못하였고
술한잔조차 마시지 못하는 와이프 몸상태상 대화할 시간도없고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회식을하다가 다른여자와 잠자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의 상황이 어쨋든간에
명백히 제가 먼저 잘못을 저지른건 맞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4살아들은 제가 돌보면서 용서를 구하며 반성했지만
별거1년후 이혼을 결국 해주었습니다.
니가 바람을 핀거니 아들은 제가돌보라고 하며
양육비 달라고 하지말라
대신 위자료청구 안하겠다.
하고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후 홀로 아들을 돌보며 반성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니 직장생활도 힘들고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sns등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저희가 별거하고 있던 기간중 남자를 사귀었으며
그시점이 이혼하기전 5개월전부터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물론 먼저 잘못을 저질러서 양육비도 달라고 하지못하고 그랬지만 양육이라는게 돈이 들어가는게 사실이고
단돈 30만원 유치원 비용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하니
돈없다고하며 남친이랑은 여행도 잘다니더군요
아이엄마는 대기업을 다니고있었고 지금도 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청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헌데 제가 먼저 잘못을저질러 이혼을 했는데 소송해서 받을수있는지, 소송을걸면 역으로 위자료소송을 하는건 아닌지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와이프와 결혼생활 4년동안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단한번도 못하였고
술한잔조차 마시지 못하는 와이프 몸상태상 대화할 시간도없고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회식을하다가 다른여자와 잠자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의 상황이 어쨋든간에
명백히 제가 먼저 잘못을 저지른건 맞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4살아들은 제가 돌보면서 용서를 구하며 반성했지만
별거1년후 이혼을 결국 해주었습니다.
니가 바람을 핀거니 아들은 제가돌보라고 하며
양육비 달라고 하지말라
대신 위자료청구 안하겠다.
하고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후 홀로 아들을 돌보며 반성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니 직장생활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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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보니 sns등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저희가 별거하고 있던 기간중 남자를 사귀었으며
그시점이 이혼하기전 5개월전부터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물론 먼저 잘못을 저질러서 양육비도 달라고 하지못하고 그랬지만 양육이라는게 돈이 들어가는게 사실이고
단돈 30만원 유치원 비용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하니
돈없다고하며 남친이랑은 여행도 잘다니더군요
아이엄마는 대기업을 다니고있었고 지금도 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청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헌데 제가 먼저 잘못을저질러 이혼을 했는데 소송해서 받을수있는지, 소송을걸면 역으로 위자료소송을 하는건 아닌지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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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목록 4
안개비100님의 댓글
네,,쌍방 유책으로 ,,충분히 권리 주장가능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1.유책 사유와는 상관이 없이 양육비 청구 가능하고,,양육비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자녀 나이와 상대방 재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집니다,,
2.오히려,,상간남 을 상대 로 위자려( 손해배상 청구)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제로선 방법은 ,,소송을 통해 제대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배상 청구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혼자 섣불리 행동하거나,,판단 하지 마시고,,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억울함이나,,불리한 조건을 바로 잡으시고,,유리한 방향으로 해결 해 보셔요
그래서,,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해결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럼 ,,더이상 망설이거나,,고민 하지 말고,,
아래로,,상담 하시면,,전문가가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 드립니다,,,
남현맘님의 댓글
1. 지금은 양육비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위자료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간은 이혼으로부터 3년내에만 가능하니 이혼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당장 양육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침의소리님의 댓글
1.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충분히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며, 유책의 사유는 두분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가 이를 무시할 수 없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무료상담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신청은 아래의 무료상담 신청링크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드려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 드리며, 추천시 받은 콩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증 됩니다.
가사소송 무료상담 신청 : http://lawhansong.co.kr/
사자님의 댓글
님에게 먼저 유책사유가 발생하였기때문에 그 기간에 와이프 분께서 다른 이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별거 기간이었기에 양육비 요구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와이프분이 질문자님의 외도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
더 문제가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