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사적모임 제외 대상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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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외대상에 아동 노인 장애인 이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엄마들 끼리 아이들데리고 모이면 어른들 인원수만 4인이면 되는걸까요?엄마 한명에 아동이 셋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엄마셋에 아이가 일곱명이 되서 합치면 열명이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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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치칠레아님의 댓글

돌봄이 필요한 직계가족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아동도 사적모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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