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총알오징어 판매에 대한 신고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총알오징어 판매가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수마노 님의 최신글
- 수마노 님의 최신댓글
-
채용정보 - 2025년 원주시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12시간 29분전
-
채용정보 - 『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운전원 채용 공고14시간 29분전
-
시군별소식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지침 개정 통보(24.12.)2024-11-20
-
유머 - 날고 있는 마코앵무새들2024-11-19
-
채용정보 - 『희망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명륜2동)2024-11-19
-
Q&A - 중3 레즈인것 같아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 드리죠?2024-11-18
-
유머 - 아오 그냥2024-11-18
-
유머 - 드루와~드루와~~2024-11-16
-
Q&A - 그걸 굳이 부모님께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크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지금은 질문자님이 이끌리는 대로 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2024-11-18
-
Q&A - 아직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요십대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일까 생각될 정도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성장발달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이십대가 될 때까지 지켜보세요2024-11-18
-
유머 - 한마리는 감당되지만 여러마리는 두렵나보네요~~2024-11-16
-
유머 - 귀요미!2024-11-16
-
유머 - 아기 고양이라, 어찌해야할지 감당이 안되는가보네요..ㅋ2024-11-16
-
유머 - 귀여운 냥냥이 고생하네 좁은곳에서2024-11-16
-
유머 - 꽥꽥꽥2024-11-16
-
Q&A -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그런관계에요.2024-11-15
-
채용정보 - 2025년 원주시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12시간 29분전
-
채용정보 - 『명륜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운전원 채용 공고14시간 29분전
-
시군별소식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지침 개정 통보(24.12.)2024-11-20
-
유머 - 날고 있는 마코앵무새들2024-11-19
-
채용정보 - 『희망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명륜2동)2024-11-19
-
Q&A - 중3 레즈인것 같아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 드리죠?2024-11-18
-
유머 - 아오 그냥2024-11-18
-
유머 - 드루와~드루와~~2024-11-16
-
Q&A - 그걸 굳이 부모님께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크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지금은 질문자님이 이끌리는 대로 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2024-11-18
-
Q&A - 아직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요십대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일까 생각될 정도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성장발달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이십대가 될 때까지 지켜보세요2024-11-18
-
유머 - 한마리는 감당되지만 여러마리는 두렵나보네요~~2024-11-16
-
유머 - 귀요미!2024-11-16
-
유머 - 아기 고양이라, 어찌해야할지 감당이 안되는가보네요..ㅋ2024-11-16
-
유머 - 귀여운 냥냥이 고생하네 좁은곳에서2024-11-16
-
유머 - 꽥꽥꽥2024-11-16
-
Q&A -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그런관계에요.2024-11-15
SNS
댓글목록 1
김반야지님의 댓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살오징어의 경우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흔히 '총알오징어' 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 살오징어는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살오징어보다는 작은 개체이기는 하나, 반드시 포획금지체장(외투장)인 12센티미터 이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체장(외투장)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측정 체장(외투장)이 12센티미터 이하라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항이 되므로 지체없이 불법어업 신고센터(국번없이 1588-5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