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벌점,행정처분]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통고처분 단속(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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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통고처분 단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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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조약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주차 위반했을 경우 통고처분 단속이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습면허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운전면허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2항에 의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는 취소처분 외에 별도로 정지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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