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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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모든 국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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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골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치아교정만 봐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걱정하지마십쇼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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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제가 이사를 해보니 정말 준비할게 많더라구요..하지만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잘사신다는 맘으로 기분좋게준비를 하신다면 힘나실거예요..이사비용 진짜 천차만별이예요..그렇다면 친절한 업체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우선 이사비용 비교견적서비스를 이용하는거예요,,30초면 최저가,최고가 바로 사이트에서 뜨더라구요..제가 세군데의 업체를 이용해본 결과 그 중에서제일 빠르고 이용고객에 대한 후기를 직접 작성도 할수 있고,또 확인도 할수 있는 곳이라서 골라서 이용하게 되었어요,이사를 자주 다니는 직업 탓에 여러군…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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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춘천이사추천 문의하셨군요~우선 여러곳에서 춘천이사짐센터를 알아보시고 비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춘천이사추천의 경우 지역카페나 인터넷, 부동산, 지인 등을 통해서 알아보시고결정하시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허가받은 관허업체인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요!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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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춘천이삿짐센터 답변드립니다.춘천이삿짐센터 마다 갖추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여러군데의 춘천이사짐센터에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방문견적은 실제비용에 근접하여 알려드리며, 이사 당일 추가비용에 대한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여 춘천이사추천을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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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관계 횟수와 기 쎄지는 것이랑은그다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관계 횟수가 많다고 하여 기가 쎄지진 않는 답니다.기가 쎄지는 것은,경쟁이 많은 환경(직장이나 가정)에서 등 순탄치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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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칠엽수열매입니다..마로니에라고도 하는 나무 열매로 독성이 있어 드시면 안 됩니다...네이버 이미지 링크합니다..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ie=utf8&query=%EC%B9%A0%EC%97%BD%EC%88%98+%EC%97%B4%EB%A7%A4칠엽수에 대해 링크합니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8308&cid=40942&categoryId=32699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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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사랑초님의 댓글
ㅇ 과거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등의 사유로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개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지도선 출동 일정은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산업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감독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 공개를 대신해 불법어업 예방 등을 위하여 매월 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 부작용 사례
① ① 고질적·악의적 불법 어업인들이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사전에 파악, 해당 해역에 일체 출어를
하지 않음으로서 단속 회피
② 일부 어업인이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직접 연락, 거짓의 불법어업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지도ㆍ단속 업무 방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략
②~③ 생략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