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 공개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모든 국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개 바랍니다.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꽃비 님의 최신글
- 꽃비 님의 최신댓글
-
Q&A - 초인기녀2024-11-02
-
Q&A - 병신은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지뭘 싸워2024-10-29
-
Q&A - 공포적인 독재자 가 좋겠냐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의 타인의 말도 잘 들어주는 대통령이 좋겠냐.여친이 싫어하잖아. 여친 앞에서만 싸우지마2024-10-29
-
Q&A - 문막읍사무소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문막읍사무소 정류장 승차55, 55-1(둘중에하나타서),대보아파트 정류장 환승으로100하셔서,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정류장 하차원주기업도시까지 도보로 이동2024-10-24
-
Q&A - ㅇ 과거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등의 사유로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개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지도선 출동 일정은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산업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2024-10-24
-
유머 - 아니 이게 유머인가요?2024-10-21
-
유머 - 음..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는 1인..ㅠ2024-10-21
-
유머 - 젊음이 부럽네 ㅎㅎ2024-10-21
-
Q&A - 초인기녀2024-11-02
-
Q&A - 병신은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지뭘 싸워2024-10-29
-
Q&A - 공포적인 독재자 가 좋겠냐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의 타인의 말도 잘 들어주는 대통령이 좋겠냐.여친이 싫어하잖아. 여친 앞에서만 싸우지마2024-10-29
-
Q&A - 문막읍사무소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문막읍사무소 정류장 승차55, 55-1(둘중에하나타서),대보아파트 정류장 환승으로100하셔서,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정류장 하차원주기업도시까지 도보로 이동2024-10-24
-
Q&A - ㅇ 과거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등의 사유로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개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지도선 출동 일정은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산업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2024-10-24
-
유머 - 아니 이게 유머인가요?2024-10-21
-
유머 - 음..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는 1인..ㅠ2024-10-21
-
유머 - 젊음이 부럽네 ㅎㅎ2024-10-21
SNS
댓글목록 1
사랑초님의 댓글
ㅇ 과거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등의 사유로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개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지도선 출동 일정은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산업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감독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 공개를 대신해 불법어업 예방 등을 위하여 매월 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 부작용 사례
① ① 고질적·악의적 불법 어업인들이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사전에 파악, 해당 해역에 일체 출어를
하지 않음으로서 단속 회피
② 일부 어업인이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직접 연락, 거짓의 불법어업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지도ㆍ단속 업무 방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략
②~③ 생략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