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보] 부동산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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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년도에6700만원에빌라구입해서현재1억2천만원정도하더라구요 이빌라에서 현재까지살구있구요
근데 2018년도에3억6천만원에아파트를구입했는데 문젠 일가구이주택자라 3년안에처음산빌라를 팔아야한다더라구요 양도세때문에요 안팔고 가지구있으면 안되나요?혹시 안팔릴경우도 생각해야할것같아서요 ㅜㅜ
근데 2018년도에3억6천만원에아파트를구입했는데 문젠 일가구이주택자라 3년안에처음산빌라를 팔아야한다더라구요 양도세때문에요 안팔고 가지구있으면 안되나요?혹시 안팔릴경우도 생각해야할것같아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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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청우님의 댓글
그 이 후 두 주택 보유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후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면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일로 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