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정보] 영월 금강정에 걸려 있는 편액에 대한 사진과 해설을 수록한 안내서 같은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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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금강정에 걸려 있는 편액에 대한 사진과 해설을 수록한 안내서 같은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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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아뇨. 그건 아니고 보통의 방법은 ㅅㅅ해야 아기를 가질 수 있지만, 시험관 시술 등 여러가지 시술을 하면 사유리처럼 관계를 하지 않고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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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세수 안해도 됩니다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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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몆살이신데 이런질문을 하시나요?당연히 그런 관계를 가져야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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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입양할 수 있어요.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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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미친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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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 답변혼인기간 중 공동의 재산으로 구매한 혼수품도 물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전 배우자께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다시 의논하여 협의를 맺어야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무료상담도 진행하니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혼소송시 알아야할 것]■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는 이혼사유 및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유책의 정도와 횟수,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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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 있다면,충분히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혼인기간, 부부의 직업, 두사람의 소득 외에 생기는 돈,혼인파탄에 있어서 책임의 유무와 정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양육비의 정도 등 여러가지를 보게 됩니다.이혼 재산분할은 위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정해지므로, 협의이혼이라면 두사람 사이에서 원만히 해결하면 되나,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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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질문하신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이혼은 결정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물론 이혼은 이혼 자체의 혼인 해소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만자녀에 관한 문제나 재산분할/위자료 등부수적인 사항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혼자 준비하는 이혼은 절대 쉽지 않으실 거예요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등의권리를 충분히 주장해야해요잘못된 협의이혼으로 후회하시고 이혼 후 다시 소송…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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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열공하자님의 댓글
영월금강정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보래산 아래에 있는 조선시대의 누정입니다
강원문화재자료 제24호.
1428년(세종 10)에 김복항(金福恒)이 세웠다고 하나 영월제영(寧越題詠)에 의하면 장정공(莊靖公) 이무(李堥)가 영월군수로 있을 때 금강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여 사재를 들여 정자를 짓고 금강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퇴계 이황이 안동에서 춘천으로 가던 중 금강정에 들러 지은 것으로 보이는 「금강정」이라는 시(詩)도 전하고 있다. 한편, 우암 송시열(宋時烈)도 1684년(숙종 10)에 금강정에 주위로 펼쳐지는 절경을 바라보며 『금강정기(錦江亭記)』를 썼다.
건추형식은 앞면 4칸, 옆면 3칸의 익공계(翼工系)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이다. 정자의 바닥은 우물마루이며 출입하는 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에는 머름이 둘러져 있다. 정자 안에는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의 친필인 ‘금강정(錦江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김복항(金復恒)이 세운 이후 군수 이야중(李野重)이 무너져 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1792년(정조16년)에 부사 박기정(朴基正)이 중수하였다고 한다.
1969년과 1976년에 단청을 다시 칠하는 등의 부분 보수를 하였다.
주위에는 낙화암(落花岩)·민충사(愍忠祠)·정조대왕태실비(正祖大王胎室碑) 등의 유물·유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