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기타] [소음(헬기,전투기,사격장 등)] 강릉비행단 전투기 소음피해 및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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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비행단 전투기 소음피해와 보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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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이린혜님의 댓글
강릉비행단은 대한민국 동북부지역의 최전방 기지로서 적의 도발시 최초로 출격하여 즉각 대응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과 동시에 즉각 대응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주야간 비행훈련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시어 귀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륙방향으로의 고속/저고도 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비행을 제외하고 도심 주거지역에서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활주로 방향 변동시에 내륙지역으로의 이착륙 항공기 소음빈도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많은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소음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비행단은 비행훈련시 소음감소와 해소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감소를 위한 저고도 이착륙 훈련 최소화
- 도심방향쪽으로 저고도/고속을 유지하는 이륙방법 금지
- 특별한 작전요구 외 이른아침과 야간(21시경 이후) 비행제한
- 지상정비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감소를 위한 소음저감시설 운영
- 야간비행시 OO시청을 통한 SMS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기 소음 보상절차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보상은 정부/공군비행장이 주체가 아니라 거주민들께서 주체가 되셔서 법무법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절차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군 비행장에서의 비행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기에 관련된 항공기 소음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활에 불편을 주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귀하께서 겪는 불편함이 온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불철주야 영공방위에 매진하고 있는 비행단 장병을 생각하셔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국방부 공군 작전사령부 18비 감찰안전실, 033-645-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