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생활] 혼혈이라도 국적 포기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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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말 그대로에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태어나 살고 있고
한국에 살 의사가 전혀 없다면
미성년자라도 한국국적 포기 가능해요?
군대 안가면 포기 못하거나 그런거 있나요?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태어나 살고 있고
한국에 살 의사가 전혀 없다면
미성년자라도 한국국적 포기 가능해요?
군대 안가면 포기 못하거나 그런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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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다래님의 댓글
여자라면 그냥 국적가지고 계셔도 상관없구요.
남자라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중에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대가기전에 선택해야되요.
여자라면 상관없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