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다이버의 수산물 포획 단속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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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이 단속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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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크림냥님의 댓글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비어업인)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2. 따라서, 비어업인의 경우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되며, 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