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어업 단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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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수산물 불법 판매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데, SNS 내용을 근거로 불법 어업 단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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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건축님의 댓글

 우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글을 게재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의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SNS 회사를 상대로 집행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는 대한민국 형사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러ㆍ살인사건 등 중요 사건 외에는 개인 정보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글을 게재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회사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된 불법 어업ㆍ유통ㆍ판매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상기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1035 추가 문의처 : 051-410-1037 051-4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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