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공무원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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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에서 고성으로 올9월에 주소를 이전할건데 그러면 2022년 시험볼수잇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 시험 볼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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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붉은조약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입니다.
질문하신 지방직공무원 거주지 제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의 1,2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단, 특정 지역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하거나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응시하는 지방의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시험 당해 연도 1/1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2. 시험 당해 연도 1/1 이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자
질문주신 것처럼 올해 9월에 고성으로 주소지를 옮기셔서 2022년, 2023년 시험의 최종시행 예정일까지 주소지를 계속 고성에 두신다면 두 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본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
비타500님의 댓글
지방직 공무원의 거주지 제한은
시험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의 합 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올해 9월에 주소지를 이전하시고 2020년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로 되어 있으시다면 응시가능합니다.
또한 22년 10월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게 되면 2023년 시험부터 응시가능합니다.
여우의이야기님의 댓글
3년 거주 기록 있다면
가능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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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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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에 관해 알아보고 계시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워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