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공무원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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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에서 고성으로 올9월에 주소를 이전할건데 그러면 2022년 시험볼수잇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 시험 볼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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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붉은조약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입니다.

질문하신 지방직공무원 거주지 제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의 1,2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단, 특정 지역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하거나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응시하는 지방의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시험 당해 연도 1/1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2. 시험 당해 연도 1/1 이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자

질문주신 것처럼 올해 9월에 고성으로 주소지를 옮기셔서 2022년, 2023년 시험의 최종시행 예정일까지 주소지를 계속 고성에 두신다면 두 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본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

비타50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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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의 거주지 제한은

시험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의 합 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올해 9월에 주소지를 이전하시고 2020년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로 되어 있으시다면 응시가능합니다.

또한 22년 10월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게 되면 2023년 시험부터 응시가능합니다.

여우의이야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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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 기록 있다면

가능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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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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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에 관해 알아보고 계시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워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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