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어선검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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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어선검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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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인사하죠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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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앵간하면 인사를 하기로 한 사이면 해주지 싶은데..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서 바삐 지나간게 아닌가 싶네요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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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제 전 짝남이 그러더라구요 별 볼일 없으니까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케이스죠 완전 친한 사이 아니면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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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잊는게 제일 힘들어요 ㅠ 좋은 사람 만날때 까지 시간이 답이에요 ㅠ ㅠ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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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사람은 사람으로 잊는거라고 하시니까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힘내세요..!!!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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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 사람하고 다시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람은 사람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야 합니다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그래도 계속 생각나고 비교하게 되겠지만 그런 시도와 시간으로 어느정도 견딜수 있을만큼괜찮아 지실거에요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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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힘드시겠어요. 세상에 남자는 많답니다. 님을 더 소중히 여겨주는 남자를 만나세요. 남자분 비겁한것 같아요님 스스로 님을 아끼고 보호하시길요. 저는 과감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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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포기하고 싶으실 정도로 지치고 힘드시면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버틸 의향이 있으시다면 전여친따위 잊어버릴 매력을 뽐내주시면 됩니다.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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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절므니님의 댓글
어선 검사의 종류로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가 있습니다.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27.]
관련법령 :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