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어업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며,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안되는 건가요?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슈퍼맨은나 님의 최신글
- 슈퍼맨은나 님의 최신댓글
-
Q&A - 속초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에서 킹마트와 롯데슈퍼 중 걸어서 갈때 더 먼 곳은?19시간 16분전
-
유머 - 군대 관물대 변화20시간 46분전
-
Q&A - 비밥실용음악학원 원주2025-09-24
-
Q&A - 원주시 치악산 둘레길 코스별 택시요금은 어떻게 되나요?2025-09-22
-
유머 - 내꺼 왜 뺏어 먹냐고2025-09-20
-
Q&A - 아무감정 없는 전 여자친구와 뽀뽀 키스 가능하신가요?2025-09-19
-
Q&A -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2025-09-18
-
Q&A - 못된사람이랑 사랑하는중인데요2025-09-18
-
Q&A - 질문자님께서 몇호에 사시는지 모르겠네요^^;;거리상으로 봤을땐 둘다 거리가 비슷비슷 한데용롯데로 가려면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단점이 있고킹마트는 골목이고 비오거나 눈오면 치우지도않을거에요(거기에 계단까지 있잖아요ㅎ)제 생각으론 롯데가 더 가까울꺼같습니다저두 럭키1차에 살고잇거든요 ㅋㅋ 1동이지만 ㅎㅎ19시간 16분전
-
유머 - 변하는게 없노 ㅋㅋㅋ20시간 46분전
-
유머 - 관물대도 이전색이 남아있네 ㅋ20시간 46분전
-
유머 - 요즘 활동모 생겼더라20시간 46분전
-
유머 - 케찹 사다가 뿌려 그속에 양배추 넣고 그럼되20시간 46분전
-
유머 - 아아아20시간 46분전
-
유머 - ㅋㅋ그렇게20시간 46분전
-
유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20시간 46분전
-
Q&A - 속초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에서 킹마트와 롯데슈퍼 중 걸어서 갈때 더 먼 곳은?19시간 16분전
-
유머 - 군대 관물대 변화20시간 46분전
-
Q&A - 비밥실용음악학원 원주2025-09-24
-
Q&A - 원주시 치악산 둘레길 코스별 택시요금은 어떻게 되나요?2025-09-22
-
유머 - 내꺼 왜 뺏어 먹냐고2025-09-20
-
Q&A - 아무감정 없는 전 여자친구와 뽀뽀 키스 가능하신가요?2025-09-19
-
Q&A -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2025-09-18
-
Q&A - 못된사람이랑 사랑하는중인데요2025-09-18
-
Q&A - 질문자님께서 몇호에 사시는지 모르겠네요^^;;거리상으로 봤을땐 둘다 거리가 비슷비슷 한데용롯데로 가려면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단점이 있고킹마트는 골목이고 비오거나 눈오면 치우지도않을거에요(거기에 계단까지 있잖아요ㅎ)제 생각으론 롯데가 더 가까울꺼같습니다저두 럭키1차에 살고잇거든요 ㅋㅋ 1동이지만 ㅎㅎ19시간 16분전
-
유머 - 변하는게 없노 ㅋㅋㅋ20시간 46분전
-
유머 - 관물대도 이전색이 남아있네 ㅋ20시간 46분전
-
유머 - 요즘 활동모 생겼더라20시간 46분전
-
유머 - 케찹 사다가 뿌려 그속에 양배추 넣고 그럼되20시간 46분전
-
유머 - 아아아20시간 46분전
-
유머 - ㅋㅋ그렇게20시간 46분전
-
유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20시간 46분전
SNS
댓글목록 1
사우스케롤님의 댓글
먼저, 어업인이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합니다.
-어업자 : 어업을 경영하는 자
-어업종사자 :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그렇기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에 따라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위 7가지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16호, 01097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