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정보] [비상대비자원관리] [철원] 대한민국 민방위 정예화를 위한 편성연령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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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民防衛基本法)에 따라 대학생이나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을 제외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기본교육(4시간) 또는 비상소집훈련(1시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5년 민방위 창설 초창기에는 편성연령이 17세~45세였으나 사회환경의 변화 및 국민의 요구에 따라 그 연령을 20세~40세로 조정 하였습니다.
2. 현재 민방위 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는 예비군(8년)보다 편성자원이 많고 교육기간도 길기에, 국가안보의 핵심인 접경지역 지자체 및 도시지역 지자체에서 민방위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행정조직을 놓고 볼 때 중앙부서는 1심의관 3개과(민방위과·위기관리지원과·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은 담당 공무원 1인이 민방위 편성, 교육, 시설장비, 동원 등의 전체업무를 맡고 다른 업무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민방위대의 경우 1개 동대(동대장·동장)의 인력은 평균 2천여명꼴인데 담당 공무원 1인이 낮에는 민원업무 밤에는 민방위업무를 하면서, 방독면과 주민대피소, 비상급수시설 등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읍면사무소에서는 민방위가 기피업무가 되었으며,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관리가 되면서, 민방위 자원은 ‘명부상의 병력’이 되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세의 연령계층이 대학생, 재수생,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생계문제 등으로 유동성이 많은 계층이며, 주소와 거주지의 불일치 등으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만20세가 되는 해에 대상자를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였다가 다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당연 제외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와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나아가 한미연합군과 경찰력이 있음에도 사회 초년생이며 핵심 노동력인 20~29세의 청년들에게 병역의무와 예비군의무, 민방위의무 등 3중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방위 자원 관리 부재의 1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방만한 조직을 줄여서 행정력의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시간과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은 민방위 조직을 지향하면서 정예화해야 할 것입니다.
4. 민방위대원 연령 상향이야말로 민방위제도가 국민(國民)과 함께 하는 제도로서 발전하는 새로운 마디가 될 것입니다.
이에 민방위대원 편성연령을 만 20세에서 30세로 조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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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여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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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방위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706-264901)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민방위대원 편성연령을 만 20세에서 30세로 조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으며, 민방위대는 헌법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 20세부터 40세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병역현황을 보면 대부분 22세 전에 현역병에 입대하여 복무 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고 30세경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8~10년간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방위대 편성연령 중 20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은 대부분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에 복무하거나 예비군의 임무를 수행하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해당 연령의 민방위대원 규모는 약26만명임). 즉, 병역의무와 민방위 의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체계이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방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 등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제시한 것처럼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30세로 상향한다면 20세에서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민방위대 편성에서도 제외되는 경우 헌법에서 부여한 국방의 의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병역이 면제된 자와 병역의무 이행자 간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안보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20세에서 30세로 조정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미흡한 조직과 인력의 확대, 민방위조직의 운영 효율화 및 정예화 등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적 합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제18조(조직)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민방위과, 044-205-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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